🦔 뉴니커 여러분! 팜팜이는 얼마 전에 무한리필 훠궈집🍲🥬🍄🦐🥩🔥(아내가 매우 좋아함 ㅎ)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그렇지! 다른 곳도 아니고 무한리필집인데 음식을 남기면 벌금 내는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런데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지? 경찰이 오나?"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물론 팜팜이는 착한 어린이기 때문에 한 번도 벌금을 낸 적이 없지만 (혹은 걸리지 않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않는 팜팜이,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 봤어요 🤓.

⚖️ 법대로 해!!
냉큼 법을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식당 주인과 고객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특히 음식을 남겨서 벌금을 내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크게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민법, 🏢상법,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죠.
⚖️ 민법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참고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법은 국가와 국민의 다툼을 규율하는 "공법"과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규율하는 "사법"으로 나뉘는데, 민법이야말로 바로 이 사법의 초초초근본이에요.
[🍺 팜팜이의 한 잔 더] - 🌎 일반법과 🎯 특별법
법을 나누는 기준은 다이소의 제품 숫자만큼 다양할 텐데요. 공법/사법과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 바로 일반법과 특별법이에요. 일반법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일이나 사람에게 두루 적용되는 법이에요. 앞서 말한 민법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부과하는 🔪 형법,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을 규율하는 🏛️ 행정법 등이 있죠.
반면 특별법은 특정 사항, 사람, 지역 등 일반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정된 법이에요. 세상에는 삼라만상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데 일반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죠. 대표적으로 상법(민법에 대한 특별법), 국가보안법(형법에 대한 특별법) 등이 있어요.
따라서 어떤 사건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특별법으로 해결하고 (일반적으로) 일반법을 따로 보지는 않아요. 그것이 바로 법 적용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팜팜이는 아내와 함께 무한리필 훠궈집에 들어가서 신나게 훠궈를 먹었는데요. 이를 법률적 용어로 보자면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에 따라 조리된 음식물이라는 재산권(물건)을 고객에게 이전하고 대가(음식값)를 받는 매매 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을 뿐, 이런 계약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 없는데?"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통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계약서에 싸인을 하거나 "이모님! 저는 이모님과 음식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을 남겼을 때 5,000원의 벌금을 내는 계약도 체결하고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법은 생각보다 무식하지 않아요. 관습, 묵시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다루고 있죠.)

식당 구석탱이에 적어놓았으면 모를까, 가게 곳곳에 큼지막하게 적힌 "음식 남기면 벌금 5,000원"은 충분히 묵시적 동의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음식을 남기고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당연히 계약을 어긴 것이죠.
[🍺 팜팜이의 한 잔 더] - 💰💰 근데 벌금이 5천만 원이면?
그럼 계약은 계약이니까 벌금이 5천만 원이라도 내야 할까요? 물론 아니겠죠!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은 이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배상액의 예정이란 실제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 놓는 것을 뜻해요. 손해가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금액을 정해두면 일 처리가 빨라지기 때문이죠.

제2항에서 금액이 너무 큰 경우 법원이 깎을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5천만 원이면 당근빠따 🥕 법원이 깎겠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두 성인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법은 의외로 인간적인 면이 많다는 사실~
🏢 상법
다음은 상법이에요. 상법은 기업 활동이나 상거래, 상행위 등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했죠? "음식 남기면 벌금"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콕 박혀 있으면 민법 말고 상법을 참고하면 돼요.
그런데 말이죵~ 상법에서는 이에 대해 마땅히 찾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물론 어찌저찌 찾으려면 있겠지만 꼭 들어맞는 건 없달까요?) 대신 상법이 애초에 민법의 특수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만큼 시작(제1조)부터 이렇게 쓰여있어요.

-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거래 관련해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조항이 여기 딱히 없으면
- 상관습법에 의하고: 오랜 기간 반복되어 상인들 사이에서 굳어진 관행을 따르기로 하고
-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관습법도 없으면 그냥 민법으로 퉁 칠게요~
그랬군요 상법은 넘깁시다!
📄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다음은 약관법이에요. 약관법은 "약관"에 대한 내용만 콕 집어서 다뤄요. 참고로 이름이 긴 법은 약칭을 따로 (공식적으로) 만들어요. 약관법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죠. (팜팜이가 임의로 줄여 부르는 게 아니라!)

약관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여러 고객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볼 수 있나요? (물론 안 읽어보는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내용이 너무 길거나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약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약관법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죠. 기업이 아무리 "약관 동의하기 싫으면 말고 😡", "당신이 동의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게 있다면 약관법에 의해 컷! 당해요.

제5조(약관의 해석) 제2항을 보면 뜻이 모호한 경우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애초에 이 법이 고객들을 보호하고자 함을 잘 나타내죠.

목차를 보아도 제1장 총칙이 나오고 바로 제2장에 불공정약관에 대해 세세하게 규율하고 있어요.

보험 약관만이 약관이 아니죠?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 약관이에요. 식당 주인이 다수의 손님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 일방적으로 만들었으니 말이죠. 결론부터 말할까요? 약관법에 따르면 유효할 가능성이 커요 ✅. 우선 이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를 따져보기 위해 제6조(일반원칙)을 봐요.

무한리필집에서 음식을 왕창 남겼을 때 5천 원의 벌금을 매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도 고객에게 과도하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5천 원 정도는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고 보기 힘들어요. "부당하게 과중한", "사회통념상"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도 되냐! 싶지만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당장 얼마 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서도 1,00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꺼내 먹은 것 정도는 사회통념상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판결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식당 주인은 고객이 남긴 음식의 원가, 처리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5,000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요.

[🍺 팜팜이의 한 잔 더] - 🚔💰 벌금이 맞을까?
그나저나 우리는 계속해서 음식을 남기면 "벌금"을 낸다고 표현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벌금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아요. 왜냐? 벌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기 때문이죠. 벌금은 무려 빨간줄(=전과)도 남는 무시무시한 벌이랍니다.

형법은 형의 종류를 다음 9가지로 나누었어요. 1번 사형이 제일 강력한 벌이죠. 6번까지 내려오면 벌금이 나와요. 그런데 벌금이야 벌금인데,, 8번 과료는 무슨 뜻일까요?
과료는 벌금과 비슷한데 금액이 적어요. 영어로 벌금은 Fine인데 과료는 Minor Fine이죠. 참고로 9번 몰수는 범죄 관련 물건을 범죄자로부터 국가가 빼앗는 걸을 의미해요. 밀수로 얻은 마약이나,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죠. 해당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돈으로 납부하게 해요. 그리고 이 돈을 바로 "추징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적 주체(식당 주인)가 임의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적절해요.
🚔 경찰이 온다면?
참고로 돈을 안 내고 그냥 나간다고 해서 식당 주인이 경찰을 부를 수는 없어요. "아니 팜팜아, 아까는 분명 돈을 내는 게 맞다고 하지 않았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음식을 남겨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경찰이 관여하는 형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민사 사건에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구요. (애초에 돈을 안 내고 밥을 먹으러 왔다면 고것~~은 무전취식으로 사기죄에 걸려 경찰이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손님에게 돈을 내라고 협박하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나 형법 제324조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가게를 나가지 못하게 해도 형법 제276조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론상으로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지급명령신청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지대와 송달료, 정신적 고통 등등을 계산하면 5,000원보다 훨씬 지출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손님이 대놓고 고기를 포대기로 버려도 할 수 있는 게 없나?"라고 물으신다면 이번에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많이 담아왔는데 먹지 못하고 남긴다면 5,000원으로 해결되겠지만 악의적으로 깽판을 치는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나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때문에 재료비, 영업 차질로 생긴 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등 모든 손해를 왕창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착한 뉴니커 여러분은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잠깐 정리를 할까요?
- 음식을 남겨서 벌금을 내야 할 때 발생하는 식당 주인과 손님의 다툼은 민법, 상법, 약관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 민법에 따르면, 설령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밥을 먹은 것이 아니더라도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식당 주인과 손님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고, 이에 따라 (큼지막하게 벌금 안내 문구를 표시했을 경우) 음식을 남겼을 때 벌금을 내야 해요.
- 상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아요.
- 약관법에 따르면 5,000원에 금액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매기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 그렇지만 돈을 안 내고 나가더라도 식당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결론이 싱겁게 끝났죠? "내는 게 맞긴 한데,, 솔직히 손님이 안 내고 버티면 답은 없어"가 답이니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지식 러버 팜팜이가 아니죠.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다툼들도 보도록 해요!
⚠️ 가게 주인과 손님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다툼은?
📞 노쇼 위약금
최근에 기사로 나왔죠. 바로 노쇼 위약금의 인상 소식을 바로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노쇼 위약금은 10% 정도인데 이걸 20%로 올렸어요. 예약 기반이거나 단체 예약 등 노쇼의 피해가 큰 경우 40%까지 올렸구요. (참고로 예식장 위약금도 올렸는데, 예식장 당일 취소도 하는 사람이 있군요!)
물론 이것도 결론적으로 민사 소송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님이 안 내고 끝까지 버틴다면 결국 지난한 법정 싸움을 가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러지 않을 테고, 가게 주인이 손님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적 제재 금액의 기준을 나라에서 정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 우리 가게, OOO은 안 받습니다
"No 존"도 한참 화제였었죠. (어쩌면 아직도 화제일 수도?) 이건 법의 영역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가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장애인, 장애견 등 법적으로 금지된 차별이 아닌 이상 본인 가게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님을 가려 받는 것이 허용되죠.

최근에 중국인을 받지 않는 성수동 카페가 논란이었죠. 이 경우에도 중국인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사장님 개인의 자유기 때문에 국가가 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구청장, 인권위 등이 나서서 "설득" 혹은 "조사"의 선에서 그쳤어요. (혹자는 강력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No OOO존에 OOO이 들어갔다가 걸린 경우 가게 주인은 쫓아낼 수 있어요. 나가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도 있죠. 이 경우 주거 침입과 동급의 범죄로 형법 제319조 퇴거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단골 예시죠. 이건 얼마나 유명한지 나무위키에 따로 문서도 있을 정도네요.

이 경우는 어떨까요?

답은 "주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입니다. 왜냐구요? 이것은 상법에 똑똑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상법의 제2편 상행위 - 제10장 공중접객업을 보면 제151조(의의)에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나오는 조항이 이에 대한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정의를 내리고 바로 나올까요!)

고객이 신발장에 신발을 두는 것은 가게 주인에게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맡긴 물건(=임치물)은 설령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제3항에 대놓고 쓰여있죠? 이것은 고객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에요. 이를 위반해서 체결된 계약이라면 무효죠!
다만 고객의 모든 물품 분실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 비싼 물건"이라면 말이죠. 이 역시 바로 다음 제153조에 나와요. (세트로 주루룩 있네요.) 특히 사우나에 가면 안내 문구로 많이 봤을 거예요.

팜팜이도 예전에는 "비싼 물건을 잃어버리면 서로 귀찮아지니까 맡기라는 건가? 근데 그런 것치고 너무 호들갑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법을 보니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한번에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 신발의 경우에도 신발이 넘나 비싸다면 가게 주인에게 책임이 없겠죠?

여러분들은 가게 주인과 사소하지만 애매한 다툼으로 고생해 본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팜팜이의 요점 정리]
- 민법, 약관법에 따르면 음식을 남겼을 때 손님이 벌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 직접적으로 계약에 동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 그렇지만 돈을 안 내고 나가더라도 식당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민사 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이나 다름없죠.
- No OOO존은 장애인, 장애견 등 법적으로 금지된 차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가게 주인이 마음대로 손님을 골라 받을 수 있어요.
- 반면에 "신발 분실 시, 책임 안 짐"이라는 문구의 경우 효력이 없어요 👟❌. 상법에서 가게 주인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죠.
- 비싼 물건의 경우 고객이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가게 주인은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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