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inedu.fintech.or.kr/course/view.php?id=450#section-4
AI는 여러 분야와 시너지를 내는데 특별히 금융 분야와 찰떡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사용된다는 점과 초개인화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람이 AI를 따라갈 능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AI 윤리 문제가 대두되지만 그래도 사람보다는 훨씬 윤리적이라는 거~
사업하고 난 다음에 철퇴 맞지 않기 위해 미리 금융 당국으로부터 합법에 해당하는지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있는데, 규제들이 워낙 틀딱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 힘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법 적용을 미루는 것을 의미함.
이렇게 4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중 혁신금융서비스가 90% 이상을 차지함.
취지가 취지인지라 기존 금융 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에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일을 위탁받아 처리하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위탁테스트는 그 반대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기존 금융회사가 위탁받아 처리해 테스트해 보는 제도다.
개망신 ㄷㄷㄷ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다.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이용이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일일이 허락을 구할 수는 없으니, 가명처리를 한 정보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생김. (물론, 활용 범위는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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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들어갈 때까지만 합니다
조만간 티비에서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