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https://kaist2015.tistory.com/121)에서 보았듯이 은행이 내준 대출이 부실화되어 상각을 할 때,
이렇게 자본에서 제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본(Equity)은 다음과 같이 세세한 항목으로 나뉘어요.
💡납입자본 (Paid-in Capital)
납입자본은 주식을 나눠주고 받은 돈을 의미해요.
이는 둘로 나뉘는데 바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가총액이 1억 원인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보죠.
주식을 총 10만 주로 쪼갠다고 하면 액면가는 1억에서 10만을 나눈 1,000원이 될 거예요.
아주 합당하죠?
그런데 이후에 이 주식을 1주에 1,000원 이상에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1주에 무려 10,000원을 주고 산다면 자본금에는 그대로 1,000원이 들어가는데 자본잉여금에는 나머지 금액인 9,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죠? 왜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살까요?
그 이유는~
회사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주식을 발행할 당시 시가총액이 1억 원인 회사가 이후에 10억 원까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유상증자)을 한다고 할 때, 이 회사의 가치는 예전처럼 한 주에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까지 상승했고, 이 때문에 이후에 주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s)
이 항목은 말 그대로 이익 중에서 남는 부분(잉여)을 모아둔 금액을 뜻해요.
회사가 돈을 버는 족족 그대로 써버리면 안정성이 부족하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곳간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쌓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은행의 대출상각비용(Bad Debt Expense, 영어 이름이 훨씬 직관적이고 좋네요,,)은 여기서 어떤 항목을 차감하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익잉여금이에요.
납입자본은 주식을 교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손실과 관련이 없어요.
더 자세히 파고 들자면,,
대출상각비용은 직접적으로 이익잉여금을 깎는 건 아니에요. 대출상각비용이 손익계산서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이것이 순이익을 깎아서 결과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형태랍니다!
그리고 대출이 '부실화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번에는 자산 건전성 분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은행이 보유한 대출 자산이 얼마나 상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토대로 분류한 거예요.
대출을 갚을 사람(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좋은지, 담보는 얼마나 탄탄한지 등등 다양한 요소로 평가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할게요.
1️⃣ 정상 (Performing Loans)
대출에 문제가 없어요.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상태예요.
2️⃣ 요주의 (Special Mention Loans)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직 대출 자산이 부실화되진 않았지만 위험 신호가 나타났으니 두 눈 똑바로 뜨고 관찰해야 한다는 뜻이죠.
3️⃣ 고정 (Substandard Loans)
우리가 아는 '고정'과 뜻이 같아요. 대출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어 부실화가 진행 중인 상태를 뜻하죠. 여기부터는 대출에 확실히 문제가 생긴 단계예요.
4️⃣ 회수의문 (Doubtful Loans)
대출의 회수 가능성이 아주 낮아진 상태예요. 상환이 거의 불가능해요.
5️⃣ 추정손실 (Loss Loans)
대출의 회수 가능성이 없어요. 드디어 손실로 확정된 것이죠.
그렇다면 상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죠.
맨 마지막 단계인 추정손실 단계에서 대출 자산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지고 자산에서 사라져요.
비슷한 개념 중에 대손충당금(Allowance for bad debts)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는 회수할 확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설정하는 비용이에요.
아직 가능성의 영역인데 나중에 손실 확정일 때 처리하지 왜 김칫국을 마시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가서야 갑자기 대출 자산을 상각해버리는 것은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반영을 해서 급격한 변화를 막고자 하여 생긴 개념이에요.
(회계에서 '보수적 원칙'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예상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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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들어갈 때까지만 합니다
조만간 티비에서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