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年金. 즉, 해마다 받는 돈입니다.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고, 이후 노령, 사고 등으로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총칭합니다.
그러니 연금이란 빈곤이라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연금은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체계까지 존재합니다. '연금의 3층 구조'로 묶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그 예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제도가 아닙니다.
OECD에서 발간한 『The Framework of Pensions at a Glance』에는 다음 그림이 나옵니다.
1층(First Tier)에 속한 연금은 기초적(Basic)이고, 사회부조적(Social Assistance)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의무(Mandatory)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금액(Minimum Pension, Adequacy)을 보장합니다.
2층(Second Tier)에 속한 연금은 여전히 의무(Mandatory)이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한 저축(Savings)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3층(Third Tier)에 속한 연금은 의무에서도 해방되어 선택(Voluntary)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스위스 연금도 이를 세 가지 기둥(Pillar)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층이 아니라 5층, 6층 등 다양한 구조의 연금탑을 볼 수 있지만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Mandatory vs Voluntary 꼭 내야 하는가?
2️⃣ Adequacy vs Savings 최소한의 삶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인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겠습니다. 공식 문서는 아주 어렵고 무시무시하니 <알기쉬운 국민연금> 탭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빈곤을 해소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안에 있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 안에 있고,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 안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위치와 관계도를 알아야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죠.
공적연금은 운영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사적연금과 대별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있는데 이러한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에 꼭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모두 국가의 복지 정책에 포함됩니다.
사회보험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죠.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을 살펴봅시다. (맨 아래 문단만 읽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의 지원도 받지만 보조적 수단에 그치며,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나중에 돈을 받는 거대한 폰지사기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리인 '보험의 원칙'을 따라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의 등가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사회보장이 아니라 각자도생에 불과하겠죠. 두 번째 중요한 원리인 '사회연대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등가원칙에 약간의 수정을 가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지만 이는 사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며, 급여수혜자가 아닌 이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 가입 의무도 부여할 수 있죠.
이쯤에서 글의 제목인 "연금 그냥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돼요?"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물론 나의 노후를 위해서도 가입하는 것이지만, 약자에 해당하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돕기로 국가가 강제했기 때문에(사회연대의 원칙 때문에 국가는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정당성을 갖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 벗어도 되는 헬멧 같은 것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
나이가 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는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체 국민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국가의 일이라는 것이 과도하게 복잡합니다.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느낌만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65세에 도달하면 평생, 매월 수급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수급 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65세에 도달이지만,, 이런 부차적인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ㅎ) 2024년 5월 16일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급여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셨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평균소득"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많이, 오래 내면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 말고 다른 가입자들의 평균소득도 나의 연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재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이 자유였다면 평균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은 가입하지 않게 되어 순차적으로 모두가 가입을 취소하겠죠,,)
노령연금 이외의 항목은 설명을 찾아봐도 이름에 걸맞은 직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차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뭔가 온정적인(?) 어구로 열심히 포장을 했는데 핵심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보다 더더욱 공익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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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티비에서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