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두 개의 글에서 연금의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kaist2015.tistory.com/4
https://kaist2015.tistory.com/5
이번에는 연금의 3층 구조에서 맨 위에 있는 '개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연금저축(혹은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먼저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와의 비교를 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 한도는 둘을 합쳐 9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400만 원, IRP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납하면 각각의 세액공제 한도는 넘기지 않아도 합산이 9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초과되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납입한도는 둘이 합쳐 1,800만 원인데 어차피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900만 원을 넘길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거의 비슷하지만 다음 두 가지가 가장 와닿을 것입니다.
1️⃣ 투자 가능 상품은 IRP가 더 다양
2️⃣ 연금저축은 위험 자산에 100% 투자 가능 vs IRP는 70%까지만 (따라서 나이가 적다면 연금저축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음)
연금저축은 출금이 자유롭지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굳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연금은 웬만하면 중간에 꺼내지 맙시다!)
둘 모두 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의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3.3~5.5%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훨씬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1️⃣ 10년 이상 수령 (그보다 짧게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 과세 가능)
2️⃣ 매년 수령 금액이 1,200만 원 이내 (그보다 많이 수령할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
다음으로는 연금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이 연금저축(아래 그림에는 연금저축보험)과 가장 다른 점은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제혜택을 받는 반면(그래서 연 세액공제 한도가 있었죠) 연금보험은 보험금을 수령할 때 세제혜택이 발생합니다. 이자소득세 15.4%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를 고민하는 자산가라면 '연금보험'이 유리합니다.
후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에서 빠집니다. (사적연금소득 역시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연금저축으로 수령하는 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축을 통한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기대되는 자산가라면 기왕 저축할 거 차라리 연금보험에 넣어서 종합과세를 피하는(피할 뿐만 아니라 아예 세금이 0이 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마어마하니까요.
이 브런치 글(https://brunch.co.kr/@ibul1969/43)에서 고액 자산가의 연금보험을 통한 과세 이연 혜택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금이 혜택이 훌륭한 것은 맞지만 무턱대고 최대로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토스의 글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https://blog.toss.im/article/personal-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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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티비에서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