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https://kaist2015.tistory.com/4)에서 연금의 3층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보다 상위에 있는(1층 위에 있는) 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연금
근로자들이 일을 그만둔 후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탄생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재원은 기업이 마련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관리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떻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됩니다. 그러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해도 퇴직연금을 떼일 일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DB형, DC형, IRP 세 가지가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급여를 정해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같은 산식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Defined Benefit이라고 부릅니다.
후술할 DC형과 IRP는 세액공제가 있는 반면, DB형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반면, DC형은 기업의 부담금을 정해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을 얼마나 받을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DC형에는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DB형을 택해야 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그 반대는 DC형이 유리합니다. 이는 직관적으로 옳습니다. DB형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IRP도 있습니다. 이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IRP 역시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2022년 4월 14일부터 IRP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만 지금 받고 나머지 전부를 IRP 계좌에 둘 수도 없습니다.)
퇴직금을 바로 쓰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세금 측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기 때문에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하지 말길 바랍니다. (애초에 이렇게 한 이유는 퇴직연금제도가 노후를 위해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이 의무냐고 한다면 놀랍게도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의무라는 글이 많아서 실수할 뻔했으나 (..) 실제 법을 찾아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나와있습니다.
2022년에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훌륭하신 슈카 형님의 영상(https://youtu.be/8xaRMU9Pk70?si=wMlMUYxhKercAFk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B는 근로자가 받을 돈이 확정, DC는 사용자가 줄 돈이 확정됩니다.
DB형은 아주 보수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많은 비중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차피 20년, 30년 후에 받는 금액인데 원리금보장형에 돈을 썩혀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DC형 역시 DB보단 낮지만 여전히 많은 비중이 원리금보장형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아주 낮은 상태에 머무릅니다.
넛지가 작용할 때입니다.
따라서 너무 위험하지는 않지만 수익률은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디폴트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경을 꺼도 알아서 자금이 굴러가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각 자산군별로 특정 비중을 할당해 두고 일정 기간마다 리밸런싱을 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위 예시에서 저위험의 경우 TDF2030가, 고위험의 경우 TDF 2050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중간에 IRP를 깨먹을 심산이 아니라면) TDF2030을 설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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