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시급(이하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09995&ref=A
"이번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차이는 (최저임금 12,600원 ㄷㄷㄷ) 뭐 늘 그렇듯이 반강제적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정부)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노동자는 이쪽, 사용자는 저쪽으로 9표가 몰표가 나오고 공익위원이 선택하는 대로 결정되게 된다.
이번 최종안 투표 결과에서도 공익위원의 과반이 경영계로 표를 주는 바람에 근로자 위원 4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그나저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이거 괜찮은가? 너무 높은 것 아닌가?
그렇지만 이 절대적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보다 근본적으로 임금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노동 생산성과 임금" 지표에 대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두괄식으로 먼저 말하자면 이번 인상률은 겨우 1.7%로 1988년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꼴찌는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의 추이를 살펴보자!
✨ 최저임금의 추이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최초의 최저임금은 400원대에 머물렀다.
그런데 잠깐! 왜 이때 최저임금은 두 개였을까? 설마 최저임금을 "차등적용(ㄷㄷㄷㄷ)"이라도 한 것일까?
💡 최저임금 차등적용
답은 "그렇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식료품, 섬유·의복 등 저임금 그룹엔 시급 462.5원, 음료품, 철강, 기계 등 고임금 그룹엔 시급 487.5원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7444.html
그런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이후 잠잠하다가 대 석 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작년에도 반대 15표, 찬성 11표였다.)
역시 근로자위원은 모두 반대, 사용자위원은 모두 찬성을 던졌고, 공익위원에서는 2명만이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공익위원의 뜻대로 결정됐다.
생산성과 경영 지표가 낮은 업종을 대상에 한해서만 차등적용하자고 (주장 자체가 유교-한국 사회에서는 급진적인지라) 상당히 온건하게 세부 사항을 얘기했음에도 부결됐다.
근로자위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낙인 효과로 해당 업종의 몰락 가속화
🍉 최저 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어긋남
참고로 나는 좌파이지만 차등적용에 찬성한다,, 근로자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 감성에만 기댄 것 같고 실질적인 효용 측면에서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추이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면,
IMF 맞고 90년대 후반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졌으나 회복한 00년대 초반에는 다시 높아졌다.
그러다가 리만 맞고 다시 00년대 후반에는 낮아졌다가,,
2018년에 문재인 빔을 맞은 것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5%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니까 2025년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었다지만 그건 그냥 Round Figure에 불과한 것이고 상승률만 보자면 1.7%로 가장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재밌는 그래프들을 더 찾아보자면,
아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최저임금 제시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역시 개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여길 보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과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이 있는데 둘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전자는 주로 근로자, 사업체에 중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신경 쓴다. 그럼 둘 중에 뭐를 봐야 할까? 역시 chatGPT 센세에게 여쭤봤다.
바로 "근로실태조사"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는 거시 경제 지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진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2024년 기준 4%로 그리 크지 않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매우 낮으므로 여기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워낙 인상폭이 커서 무려 18%나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았다.)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5% 정도다.
✨ 임금과 생산성
임금과 생산성이 같이 움직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임금은 노동자가 받는 것이고 생산성은 노동자가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가 커지면 기업은 망하고 후자가 커지면 노동자는 파업을 할 것이다.
https://www.epi.org/productivity-pay-gap/
EPI에 따르면 1979년까지는 이 둘이 같이 상승했으나 이후 생산성에 비해 임금의 상승률은 현저히 떨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타국의 값싼 노동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조의 영향력 역시 레이건 때문에 1980년대부터 하락했다. 주주 가치 증진을 위해 임금 삭감에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생산성을 비교해 보자.
먼저 "지표누리"에 들어가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지표누리"에 들어가면 각종 오피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꼭 써먹자!
아래는 월평균 임금이다.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합산해서 총 4개의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자!!
두둥 ✨
최저임금은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같이 움직이고,
평균임금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임금의 추이가 노동생산성 추이와 비슷하게 움직이므로 크게 노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재밌는 기사를 살펴보자.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511271606001
최초의 최저임금제도는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만 국한됐다. 좋아요 좋아요 중소기업은 적용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후 1990년에는 10인 이상 모든 분야 사업장으로 확대됐다가 1인 이상으로 적용된 것은 2001년부터다.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 대해 적발을 하더라도 위반 건수의 0.1%만 검찰로 이송하기 때문에 매우 솜방망이 처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나저나 1988년 최저임금 462원은 물가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치다.
물론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이것을 곧이곧대로 해석해서 옛날에는 최저임금이 짰다고 봐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나나 1kg에 대한 근무시간은 천지 차이인데 이것은 바나나 가격 자체가 높았기 때문이다. 기술과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에는 얻기 매우 힘들었던 것이 요즘은 매우 쉽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는 어렵고, 그렇다고 물가 조정 수치로 봐도 비교가 어렵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 그건 나도 모르겠다. 애초에 서로 다른 시점의 가격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이 구닥다리 컴퓨터는 89만 원에 살 수 있지만 지금은,,
어라? 오히려 수집품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나온다 ㅋㅁㅋ 암튼 기술로 인해 IT 분야 제품은 쭉 디플레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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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들어갈 때까지만 합니다
조만간 티비에서 봅시다